2024 대구퀴어축제 관련 대구광역시 입장

  • 등록 2024.09.05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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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기자 ]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6.17.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우리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으며,

 

2024년 9월 28일 대구퀴어축제가 동일 장소에서 열릴 예정임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집회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십시오.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주십시오.

 

아울러, 대구광역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임택 기자 it8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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