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토지 ․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9.10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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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9월 30일(월)까지 납부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목포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를대상으로 재산세 31,914건 12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 절반, 9월에 절반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한편, 목포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광주은행),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순 기자 ks715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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