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

  • 등록 2024.09.12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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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민간 분야의 욕구에 부응해 민간 제공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여수시의회가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 관광 자원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관광 캐릭터 활용 사업 △관광 캐릭터 활용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개발된 기존 관광 캐릭터와 향후 개발될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덧붙여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민간 분야의 욕구에 부응해 민간 제공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강성순 기자 ks715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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