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개선된 관급계약제도 추진

  • 등록 2024.09.23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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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정성·직원 전문성 강화 초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김해시는 공정계약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계약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예방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개선안은 관급계약 공정성, 직원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뒀다.

 

내년부터 지역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업체풀 구성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자 등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 회계전문가가 1년 동안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고 화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EASY 공공계약 용역’으로 김해시 직원들의 회계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계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상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분리발주해 김해시 소재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발주부서에서 관외업체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특히 출산율 하락 등 인구 감소로 다양한 인구정책이 요구되는 현 추세를 반영해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김해시 관내 업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김해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인증 기업 대비 계약 체결 기회를 2배로 제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계약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관내 많은 업체에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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