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감증명서‘정부24’발급 시행

  • 등록 2024.09.24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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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 국민 편의성 증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에 상관없이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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