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 등록 2024.09.25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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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남 고성군이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귀금속 판매업, 정육점, 수산업, 식당, 슈파마켓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2년과 2023년 검정(재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재장소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고정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량이 많아 한 곳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 기간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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