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행

  • 등록 2024.09.25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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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거제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원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1회에 한하여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조속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고, 고질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민 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납세과 및 면·동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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