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 맹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 등록 2024.09.27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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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맹견을 키우려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상 품종은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이 되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소유자는 사육허가 신청을 하고 기질평가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 시 소유자는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경상남도에서 부담하게 된다.

 

만약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키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맹견을 소유할 시에는 거제시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맹견을 키울 시에는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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