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총력’

  • 등록 2024.09.27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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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함안군은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1489명, 총 체납액은 4억5878만 원이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재정확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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