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김해시는 경상남도,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11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측정대행업체는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으로, 특히 대기배출업소는 그 규모에 따라 주1회에서 반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여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을 활용하여 부실 의심 사례를 사전 확인하여 지도·점검에 활용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가동시간 외 측정 ▲미등록 기술인력 측정여부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오염도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