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20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4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료비와 심리․법률상담 지원이 의무화되고, CCTV와 비상벨, 녹음전화, 가림막, 휴대용 보호장치 등 시설․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해 민원의 권리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간 균형점을 맞추고자 했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은 결국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안정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례에는 민원 처리 공무원의 의무만 있었고 보호 대책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폭언․폭행 등 위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서, 인사부서, 감사위원회 등에서 역할을 나눠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대한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제417회 도정질문('24.9.10.)을 통해 경남의 악성민원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3월 실명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이 모두 도입('24.7.)한 ‘홈페이지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 전환’이 자칫 공무원의 책임 회피나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