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09.29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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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동해시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택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kr) 또는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또는 그 밖의이해관계인은기한 내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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