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등록 2022.10.05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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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만3천여 필지, 농지취득 및 이용 중점조사

 

[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강릉시는 1만3천여 필지(1,441ha)에 대해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소유권 변동된 소유자의 주소지(연접 시·군·구 포함)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최근 5년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온 농막 등 시설물의 불법행위,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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