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등록 2023.03.21 0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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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까지 열람‧의견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강릉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앞서 개별토지 231,022필지(국ž공유지 65,890필지, 사유지 165,13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ž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ž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4월 21일(금)까지 의견제출인에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시 홈페이지를 열람하거나 시청 지적과, 읍ž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결정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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