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연중 단속 나선다

  • 등록 2023.03.22 07:28:10
크게보기

4월부터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납세의식 제고-

 

[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강릉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여 상습체납차량을 근절하고, 납세의식 제고에 힘쓴다.


2023년 3월 31일 납부 기한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 대상을 중점적으로 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내는 물론 관외 거주 차량에 대해서도 주소지‧거주지를 추적하여 적극적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본거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 영치 예고서를 1회 추가 발송하여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저항 최소화를 도모하고, 1~2회 일시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횟수별 현황에 따라 다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위축된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소액 체납차량과 생계형 체납자는 상담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납세 의무를 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