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2023년도 9월 2기분 재산세 18만여 건에 977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연수구는 9월 2기분의 경우 토지분은 648억여 원을, 주택분(1/2)은 329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로,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