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등록 2023.09.12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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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시 서구는 6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공고수역 불법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일일 3개조로 편성하여 실시됐다.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환경오염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의 가중우려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 및 취약시간대 특별감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사법조치(고발)건 등 총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1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운영일지 미기록 1건으로 총 3건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 됐으며, ▲ B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수질오염물질인 SS(부유물질)를 93.8mg/l(기준10mg/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적발됐으며, ▲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구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조업정지)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와 아울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하여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 서구에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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