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2024.06.26 16:11:26

이의신청 인용 20필지, 지가정정 11필지 조정·공시

 

[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기자 ] 청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30일 46만 5,28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184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중 토지특성의 수정이 필요한 20필지 및 과거년도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1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청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수정해 반영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임택 기자 it8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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