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변상기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장항1동 소재 일산라이브더센텀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라이브더센텀 아파트는 2025년 5월 7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5월 8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