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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의심하고 확인하자, 보이스피싱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의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에 발생 건수는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당하는 사람은점점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감독원·정부기관에서 자금 이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가족 등 사칭한 금전 요구 연락·납치 협박 전화 시 본인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수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였다면, 송금 금융기관 콜센터(또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 후 악성 앱을 설치하였다면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삭제하고, 금감원<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 계좌 개설 등을 차단하며 <명의 도용방지 서비스>에서 현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확인하고 신규개설을 차단하여야한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