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9일(水), 행정안전부로부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이 완료되어 1월 말부터 20% 인상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주요 내용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6만원으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총선 공약했던 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정주생활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해 12월 2일 `22년 예산 통과 당시 20% 인상을 확정했었다.
배 의원은 확정되자마자, 행정안전부에게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1월 말 지급되는 ‘1월분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작년보다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서북단 접경지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공약했듯이 최전방에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백령공항을 10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시킨 것에 이어 정주생활 지원금 20% 인상을 했듯이, 앞으로도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