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박상혁 기자 ] 청주시는 지난 24일부터 백신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외적용 대상자가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대상자만 적용되었다.
앞으로는 예외적용 대상자가 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보건소를 통해서 피해보상 서류 신청접수 후, 추후 서류 심사 후에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자’로 통보받은 대상자 ②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6주 이내에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필요서류 검토 후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에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