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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올해 6월말까지 연장

 

[ 경인TV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28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손종학 의원, 전영미 의원, 장윤호 의원 등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김선미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는 3월 1일까지 1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사고 시 신속한 대책마련과 중앙정부의 방재예산 지원 등 원전안전에 관한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위 위원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며, 활동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회의결과 원전안전특위는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다음달 7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