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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택배 절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이용 필요성

 

최근 부평구에서 집으로 배달된 택배물품을 가져가는 절도가 몇 주 사이에 연이어 발생하였다. 절도범은 곧 검거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택배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셨을 것이다.

 

절도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거주지 및 상점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가는 수법,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가져가는 절도일 것이다.

 

침입범죄는 방범창과 경비시설을 통과해야 하고,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금방 주인이 돌아온다. 하지만 택배는 집 앞에 배달된 순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범죄예방 시설물도 없고, 감시자도 없기 때문에 큰 수고로움 없이 절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늘어나는 택배절도를 예방하여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무인택배함’을 운영 중이다. 택배기사가 무인택배함으로 택배를 배달하면 구매자는 무인택배함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민들 누구나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 후 24시간마다 1,000원 요금부과)로 이용할 수 있다. 삼산경찰서 관내에는 총 6곳(부평4동 보건소 별관, 갈산1동‧부개1동‧부개2동‧일신동 행정복지센터, 부평동 힘찬병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여성가족과(032-509-3973)에 문의하면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범죄의 경우, 특히 예방하고 대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면 집 앞까지 배달되는 택배보다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소중한 택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잠깐의 불편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