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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교차로 꼬리물기 NO!

 

 

출·퇴근 시간에는 어김없이 교차로에 차가 몰리면서 꼬리물기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가 시작된다.

 

꼬리 물기는 교차로에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초록색의 진행신호라 할지라도 전방의 교통상활을 주시해야 하며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진행으로 교차로 내에 갇히게 될 것 같으면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정지선에 멈춰야한다. 이는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니라 통과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로 범칙금 4만원이지만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경찰관의 직접 단속 뿐 아니라, CCTV, 블랙박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꼬리 물기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자신의 양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김종욱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