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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한 시설 영위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31억원 지원 -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 유동준, 이하 ‘인천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본부장 : 김춘근, 이하 ‘중진공’)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시설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31억원(인천 기준)을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집합금지 업종

①감성주점, ②헌팅포차, ③학원, ④노래연습장, ⑤실내체육시설, ⑥스키장・썰매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단란주점, ⑩유흥주점, ⑪콜라텍

 

집합제한 업종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오락실・멀티방, ⑤독서실・스터디카페, ⑥영화관, ⑦놀이공원・워터파크, ⑧대형마트・백화점, ⑨숙박업

* 집합금지・제한시설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함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아울러,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유동준 인천중기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의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또는 인천지역본부(032-837-7025~7027) 및 인천서부지부(032-560-2375)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