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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직진 우회전 차로 양보해야 할까?

 

차량을 운행하거나 길을 걷다보면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와 우회전 하려는 뒤차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차가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하려는 뒤차의 눈치로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직진우회전차로의 경우에는 직진대기차량이 길을 비켜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비켜준 앞차가 정지선을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고 횡단보도에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뒤 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거 반복․연속적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차를 위협한다던지 그 정도가 심하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진다면 머지않아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믿는다.

 

 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전우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