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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정안전위의 지방세법 가결을 규탄한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킨 것을 규탄한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 기득권 민원법이자, 수도권과 일부 조정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혜택을 누린 이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이다.

 

지난 해도 교섭단체 양당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0.05% 감세했지만, 당시에는 ‘서민 주택 감세’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 주택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가 8억 6천만원~12억 9천만원이다. 시가 13억원 아파트가 서민 주택이라니,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행태이다.

 

교섭단체 양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엄청난 세금폭탄이 떨어진 것처럼주장하지만 이는 과장이다. 실제 6~9억원 구간 공동주택보유자는 전체 공동주택보유자의 4.2%에 불과하다. 추가로 내는 재산세의 수준도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올해 공시가 7억원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으로 지난 1년간 2억 4천만원 올랐지만 재산세는 37만원 증가했다. 공시가 9억원 시가 12억 9천만원 아파트는 시세가 2억 9천만원 올랐지만 세금은 53만 6천만원만 더 낼 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 기준을 상위 2%, 공시가 11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일 앞으로 재산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공시가 9억~11억원 구간의 주택보유자들이 항의하면, 그 때는 공시가 11억원 시가 16억 주택도 서민주택용 특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집값은 몇억원 씩 올라도 되지만 세금은 단독 몇십만원 인상도 안된다는 거대정당의 이중성이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에서 가장 관대하게 만들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불러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조세형평성을 더욱 파괴하고 부동산 보유세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세금부터 잡는 선심성 감세로 인해, 시장에는 세금 걱정 없으니 집 더 사라는 나쁜 신호를 주고 서민주거 불안은 확대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결정권자인 국회의 눈높이가 더 이상 대한민국 4%, 우리 사회 꼭대기에 맞춰져서는 된다. 국회의 눈 높이는 월세 60만원 내지 못하면 쫓겨나는 청년과 주거약자와 40% 무주택 서민에게 맞춰져야 한다. 정의당은 부동산 기득권법, 부자감세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