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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현대에는 잠시만 휴대전화와 떨어져 있어도 무료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휴대폰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집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카페, 음식점 등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남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없지만, 자동차 운전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을 한다면 우선 전방 주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되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정체된 도로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등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이면도로에서 휴대전화 보며 전방 주시를 태만하다가 불쑥 나타난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된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며 달리는 행위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위험의 정도가 같다는 평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 7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자동차가 정지신호 및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호대기 시간은 짧고, 카카오톡 답장 또는 정보 검색 등을 하며 신호대기 시간이 끝난 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운전대를 잡은 이후에는 최대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법규 중 하나이다. 그 위험 정도는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같은 수준이지만, 현행법상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대수롭지 않은 행위로 생각하기 쉬우나 순간의 실수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