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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실종경보문자’, 주민의 관심 속에 실질적 효과 기대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행되었다. 실종아동등이 발생하여 접수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SKT·KT·LG등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문자를 발송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실종아동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실종 발생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는 재난문자 형식으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발송된다. 해당 정보에는 실종아동등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최종목격지·주거지·현재지 등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발송되며, 대상자의 사진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UR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종경보 문자 송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을 발견 시 위와 같은 시간대에 문자가 송출되었던 지역에 한해 해제문자도 발송한다. 앞으로 실종아동등 발견에 실질적인 역할을 위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행된 지 약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활용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킨 가장 큰 공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이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기대된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