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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우선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목소리(VOICE), 낚시(Phising) 두가지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등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중 하나이다.

 

이전에는 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의 납치를 빙자하여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계좌이체형’ 보이스 피싱이 주를 이루었으나, 다양한 공익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으며 계좌 추적이 가능하고 범죄수익금을 출금할 때 검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기존 대출금 이자를 싸게 바꿔주겠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및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등의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인터넷주소(URL) 전송, 피해자가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어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과 통화 되도록 하고 직접 만나 돈을 받고 달아나는 수법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활해지고 피해액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계좌추적이 불가하여 추적 및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범죄 피해 규모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는다. 수거책의 경우는 범행 가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면 구속영장조차 발부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중에는 미리 감형 또는 집행유예 사유를 만들어 놨다가 검거 이후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는데 이를 악용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단속과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 범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방법이든 직접 고객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가거나 전화, 유선상으로 사람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  경위 김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