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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행자 또 하나의 멈춤 신호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 점등이 켜지고 길을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에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한 차량은 53.8%,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한 차량은 26.9%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회전 시에는 직진할 때보다 도로변 장애물 등으로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하고,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하며, △ 신호가 변경된 후에는 주변을 한번 더 살피고 출발하는, 안전운전 3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배려운전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인천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정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