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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현충탑 및 부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올바른 보훈 문화 조성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봉하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건립된 부천시 현충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부천시 현충탑에 위패·봉안할 수 있는 대상자, △위패·봉안 신청 및 확인 절차, △국립현충원 및 다른 공훈선양시설에 이중 봉안 금지,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희생·공헌 당시 부천시민인 사람, 부천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천시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 현충탑은 현충일 추모 행사 및 신년(新年) 참배뿐만 아니라 원미공원 내 위치하여 많은 시민이 찾는 시설이다. 그런데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야간시간대에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호국정신의 상징인 현충탑이 자칫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현충탑 및 부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내경 의원은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올바른 보훈 문화가 조성되고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