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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탄력순찰’ 신청했더니 이제는 골목길이 무섭지 않아요

 

 

 

과거의 순찰 방식은 112신고 건수 및 각종 범죄 다발지역을 토대로 진행해왔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112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12신고가 많은 장소와 주민들이 실제로 불안해하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탄력순찰제도를 시행하였다.

 

탄력순찰제도란 지역주민들이 직접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게 되는 주민밀착형 순찰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골목길이 밤에 너무 어두워 지나다니기 불안한 경우 탄력순찰을 신청한다면 저녁 늦은 시간에 경찰관이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탄력순찰제도는 2017년 7월에 4개 지역 경찰청, 1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고 그해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 중이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순찰신문고’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둘째,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셋째,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보다 손쉽게 탄력순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물 밖에서 물속의 물고기를 봤을 때 물고기가 보이는 위치와 실제 물고기가 있는 위치가 다른 것처럼, 112신고 다발지역과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순찰지역이 다를 수 있다. 이럴 때 탄력순찰을 신청한다면 불안함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주민의 요청에 딱 맞는 순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