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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계묘년 설 연휴 시작, 전국 곳곳 산불 발생

- 성묘객 실화·쓰레기소각 등 산불 위험.. 산림당국 총력 대응 신속 진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계묘년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3년 1월 21일 전국 곳곳에서 불씨 취급 소홀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금일 산불발생 현황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산 6-9 일원

- 산불발생 13:00 / 진화완료 13:25 (25분 소요)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498-1 일원

- 산불발생 13:19 / 진화완료 14:29 (1시간 10분 소요)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8-4 일원

- 산불발생 13:26 / 진화완료 15:10 (1시간 44분 소요)

 

 

산림당국은 최근 내린 적설 및 강우에도 산불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설 연휴 기간 등산 또는 성묘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지원, 공조대응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산불유관기관 : 소방(구조·구급), 군(진화자원), 경찰(교통통제, 방화범검거) 등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최근 눈이 내려 쌓인곳도 있으나, 10mm미만 적게 내린 지역이나 이미 녹은 지역은 여전히 지표가 메마른 상태여서 쓰레기 소각 등 불씨 취급이 소홀한 경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최근 10년(’13년∼’22년) 설 연휴 기간 산불 발생 : 평균 10건, 피해면적 3.08ha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고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