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강구 의원은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가 시행되면 집합건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