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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재성 광주 북구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한 위원 정수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과 재무운영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활동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절차·대상자격 등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의 확보와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정수 확대(최대 5인→ 최대10인) ▲위원 선임방법(구청장 추천 1인 삭제) 및 대상자격(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 추가)개정 ▲위원 신분상실에 관한 사항 개정 ▲위원 성비 관련 규정 신설(특정 성별의 10분의 6 초과 금지) 등 이다.


정재성 의원은 “개정조례안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과 재무운영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