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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2023학년도 교복비 지원사업 시행

구리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전·입학생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구리시는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현물)을 지원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협력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다른 시·도의 정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교복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 이내 현금(실비)으로 지원하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기민원24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