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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말 반납 산불기동단속 나선 충북도 공무원들

대형산불발생 위험시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에서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하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소각 관행 근절과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중점추진 계획으로 산림 인접지역의 독립가옥 및 전원주택 단지 등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동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 놓는 행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등이며 현장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년 3월 16일 현재 전국적으로 268건의 산불로 593ha의 산불피해가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10건(5.0ha)의 산불이 발생했다.


도내에 발생한 산불 10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가해자를 검거하고 4건에 대하여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법소각 행위 18건을 적발하여 4,74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산불발생 가해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합동으로 불법소각 합동 점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 농업부산물 등 모든 소각을 전면금지(’22.11월) 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부산물 파쇄를 지원(계획 1,657ha/실적 1,446ha, 87%)하고 있다.


안창복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림연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생활쓰레기 등 소각을 하지 않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