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계양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