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기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많은 일산 주민 분들이 그랜드프라자 건물 주변을 보행할 때 불안에 떨었다. 제2, 제3의 그랜드프라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