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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비상설화 추진으로 운영 내실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위한 구성ㆍ운영 관련 조문 정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자동해산 규정 신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른 상설 관련 조문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발족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재난 관련기관의 시스템에 접목하고 조직화되어오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초기 대응 및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금번 조례안은 9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