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980년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도입됐지만 낮은 성공률, 추가 분담금 폭탄, 사기범죄 개입 우려 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전국의 시·도,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지주택 제도 실무자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간 지주택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여러 가지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다 급기야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지주택 제도의 과감한 폐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내고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도는 국토부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지주택 사업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111곳의 지주택 사업 현장을 조사 중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이 이전 지주택 관련 판결 기류와는 달리 허위·과장 고지에 속아 지주택에 가입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주택 제도를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사항에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전국의 담당자를 모아 놓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지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현재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해 오히려 조합원들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대부분 지주택의 피해사례는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시작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집중되는데, 이 부분은 사인 간의 문제로 인식돼 공공의 개입이 어렵고 따라서 안전장치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할 때와는 달리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고 LH 등에서 주택공급이 이어지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물량도 많으므로 안전장치 마련이 어려운 지주택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그래도 폐지가 어렵다면 문제 발생 시 업무대행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사업비의 일정비율만큼 공탁금을 걸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도와 시 관계자와 함께 경남의 지주택 26곳 중 가장 많은 12곳이 있는 김해지역의 지주택 홍보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3월 기준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12곳은 착공 전이고, 조합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23곳(88.5%),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