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기 위해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 입법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미리 예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조례안예고를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정・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하는 것이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는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조례의 입법체계적 측면의 적합성, 내용의 실효성・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며 “전문적인 조례입법과 자치입법권 실질적 확립을 위한 발판이 되어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방자치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