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남양주시는 관내 농업인에게 2023년 2차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 위원회를 지난 8월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지난 6월 최대 30만원(월 5만원 기준)을 지급한 바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1차 및 2차 신청자 5463명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남양주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 농업인 5150명에게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다음달 4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카드)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제외자로 분류된 313명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이 가능하며, 재심의 후 지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이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10월 추가 신청을 계획이다.”라며 “관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 독려를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