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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계좌이체 실수를 했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모바일뱅킹과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이 활성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던가,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 실수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받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 접수를 하면 반환 지원 대상 심사를 하고, 대상이 맞다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한다.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먼저,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외국은행과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하고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연락처 송금을 하는 경우에도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짧은 처리 기간과 비교적 높은 지급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숙지하고 만약 착오송금을 하게 되었을 경우 활용하여 피해를 빠르게 회복했으면 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권대우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