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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중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6명 위촉장 수여

 

[ 경인TV뉴스 고훈 기자 ] 울산 중구는 27일 오후 2시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여성가족과장 박향)을 포함해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위원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아동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독려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각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 보호 및 관련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