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기자 ]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일몰법안, 국정과제 법안, 민생현안 법안 우선 처리를 목표로국회 본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법안 18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175항의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은 제정안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과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의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 규정이 담긴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행안위,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함으로써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