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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0/25(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운영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지역 제조업 사업장(50~299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 실시

- 자율진단 후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관내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등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①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②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지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1,374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하였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올해 제정된「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쉽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총괄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고,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경영 확립을 위해서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