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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6억원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동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0,434건에 156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차세대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1%(5억원) 가량 감소했고, 이는 정부의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6.2%, 개별주택은 0.6% 하락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내문에는 부과세목, 금액, 과세대상, 납부방법 등 필수정보가 점자로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